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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죽는다" 헬스장, 초유의 방역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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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죽는다" 헬스장, 초유의 방역 불복

입력
2021.01.04 20:20
수정
2021.01.04 21:4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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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기도 포천시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운동기구들이 회원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오 회장은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방역 정책은 형평성이 없다"며 "헬스장 운영자들은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방역 수칙을 지키며 정상 오픈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4일 경기도 포천시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운동기구들이 회원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오 회장은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방역 정책은 형평성이 없다"며 "헬스장 운영자들은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방역 수칙을 지키며 정상 오픈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반발하며 일부 헬스장 업주들이 업장을 개장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헬스장·필라테스센터 등 실내체육시설은 지난달 초부터 한달 가까이 영업이 중단됐는데, 방역당국이 이 조치를 17일까지 연장한데 따른 일종의 시위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에 따르면 4일 전국 500여곳의 헬스장이 과태료를 물게될 수 있는 부담을 감수하고 문을 열었다. 같은 실내체육시설이지만 태권도장은 ‘방학 중 돌봄’을 이유로, 발레학원은 '학원법'을 적용받는다는 이유로 운영이 일부 허용되면서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다.

경기 포천시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은 4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도권에 운영 금지된 자영업자 여러분 모두 다 정상적으로 열자"며 "방역수칙 지키면서 정상 오픈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 대부분이 처음부터 3단계로 굵고 짧게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K-방역이 어쩌구저쩌구 자화자찬만 늘어놓더니 머슴(정부)들 월급 주는 주인들(국민)이 다 굶어 죽어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 머슴들 말 들어주고 싶지 않다"며 "고위공직자들 월급 2달씩 반납해서 벼랑 위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에게 돌려줘라. 이건 주인이 머슴한테 내리는 경고"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난달 30일 헬스장 운영 관련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난달 30일 헬스장 운영 관련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국민청원 "실내 체육관 평균 매출이 최악"

정부 대처를 질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피트니스사업자연맹(PIBA)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 시대,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필요합니다'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4일 오후 4시 기준 17만명이 동의했다.

연맹은 청원 글에서 "2020년 11월 기준, 소상공인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서울 63%, 전국 75%이며 스포츠업계 평균 매출은 21%로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 실내체육시설은 14%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5단계 이상에도 PC방은 운영하고, 식당과 마트 등은 밤 9시까지 영업 가능하며, 카페는 테이크 아웃이 허용되고, 편의점은 24시간 영업하고 식사와 음료를 먹을 수 있으며 도서관도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목욕탕도 영업하는데 실내체육시설은 전면 폐쇄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실내체육시설은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안다. 당국 입장에선 송구하다"며 "업주들의 단체행동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해결방법을 찾아보고, 거리두기 방식이 더 지속가능하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해 수정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당국의 설명에도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홀 이용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한 카페 업주들 역시 “더는 못 참겠다”며 공동 대응에 나설 태세다. 온라인카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원들은 이날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릴레이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온라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7일에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할 예정이다.


4일 오후 서울의 한 태권도 학원에서 어린이들이 교습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서울의 한 태권도 학원에서 어린이들이 교습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태권도장은 되고 축구교실은 안되고... 종목마다 희비 엇갈려

수도권 학원 운영은 4일 오전부터 재개됐지만, 과목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 동작구 한 실내스포츠센터에서 축구를 가르치는 A씨는 이날 오전 “지난 주말부터 학부모들 문의가 밀려드는데, 구청 직원도 ‘알아보겠다’고 해서 안내만 기다리고 있다”고 푸념했다. 근처 태권도장은 시간대별로 학생 수를 분산시켜 9명이 넘지 않게 조정한 뒤 이날 오전부터 수업을 시작한 터였다. A씨는 구청 담당자와 수차례 전화한 끝에 오후에야 '축구는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 A씨는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더러, 이왕 금지할 거면 미리 안내라고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태권도장은 돌봄기능을 인정받아 실내체육시설 중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된 경우다. 반면 축구교실, 농구교실 등은 여전히 거리두기 2.5단계상의 집합금지 대상으로 분류됐다. 체육학원들은 학원법(교육부 관할)이 아니라 체육시설법(문화체육부 관할)의 적용을 받는 실내체육시설이라서다. 그런데 발레는 태권도장과 함께 여기서 빠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발레학원은 체육시설이 아니라 학원으로 등록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입시학원들도 낙담한 기색이 역력했다.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시간대가 얼추 비슷해 '동시간대 9인 이하' 기준을 맞추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애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정도만 예상하고 대면수업을 준비했는데,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했다"며 "방학특강 단기코스도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2.5단계 때 학원은 책상 두 칸을 띄우고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이윤주 기자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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