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변이 확인국→?전체 확대 검토로 선회
사업목적 단기출장자 비자발급 당분간 중단 예상
한일 정치·경제인 교류도 당분간 어려울 전망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선언 기간 한국과 중국 등 11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허용중인 '비즈니스 왕래'까지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한일 정치·경제인 간 왕래도 당분간 어려워질 전망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즈니스 왕래와 관련해 "상대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면 즉시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변이 감염이 확인된 국가만을 대상으로 중단할 계획이었으나, 적어도 긴급사태선언 기간에는 변이 감염 확인과 관계 없이 일시 중단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의 강력한 입국 규제 강화 요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7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등의 결정을 거쳐 이르면 8일 오전 0시부터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할 예정이다. 대상지역은 도쿄도를 포함한 수도권 1도·3현, 기간은 1개월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기간 국내뿐 아니라 공항·항만을 중심으로 감염원 유입을 막는 '미즈기와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일본은 앞서 영국발(發) 코로나19 변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세계를 대상으로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중단하면서도 한국 등에 대한 비즈니스 왕래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왔다. 외무성 관계자는 스가 총리의 회견과 관련해 "상대국이 현지에서의 시중 감염이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한다면 중단된다"고 밝혔다.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 감염자가 발생한 한국은 현재 시중 감염을 공표한 상태는 아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도 외무성으로부터 "아직 비즈니스 왕래와 관련해 변경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일본이 변이 감염과 관계 없이 긴급사태선언 중 비즈니스 왕래 중단 결정을 내린다면 한국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10월 8일부터 비즈니스 왕래 예외를 적용 받았던 사업 목적의 단기 출장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이 사실상 중단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간 일본 내 초청 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일본대사관에 제출하고 비자를 받아 입국 후 2주간 격리 조치를 면제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한일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들도 이 같은 예외를 인정 받아 일본 입국 후 2주간 격리를 면제 받았다. 그러나 입국 규제가 강화되면 양국 간 정치인 왕래도 당분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다음주 재일민단 신년회와 일본 의원모임인 일한의원연맹과의 합동세미나 참석 차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한일의원연맹 측도 일정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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