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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지급미끼… 726억 챙긴 위장투자업체 5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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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지급미끼… 726억 챙긴 위장투자업체 51명 검거

입력
2021.01.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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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난해 11월까지 피해자만 3883명
18억2000만원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증권거래소와 주식시세가 연동되지 않은 위장 주식투자업체를 차려 레버리지(타인의 자본을 지렛대처럼 이용해 자기 자본의 이익률을 높이는 방법)지급 등을 미끼로 고객을 모아 700여억원을 가로챈 일당 5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증권 토론방과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확보한 연락처로 연락해 "적은 투자금으로 레버리지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회원가입을 시킨 뒤 투자금을 받아 챙긴 51명을 검거, 주범 A(63)씨 등 12명을 구속(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하고 상담원 B(32)씨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울산과 경남 창원 등에 사무실을 차려 3,883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72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회원 가입을 시킨 뒤 자체 제작한 사설 홈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뒤 유령법인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고객센터와 가짜 주식사이트로 투자금을 허위로 입력해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이 설치한 투자자별 계정이 부여된 주식사이트는 증권거래소와 주식시세가 연동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매수·매도 주문이 연동되지 않는 가짜 사이트로 밝혀졌다.

이들은 투자자가 수익금 출금을 요구하면 전산장애 등을 이유로 출금을 지연하다 전화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자자들이 정상적인 투자상품인 것 생각해 계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안심 시키기 위해 주식시세가 떨어진 경우에는 잔여 투자금을 반환해줘 투자자들이 투자판단 실수로 인식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18억2,0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익금을 2차례에 걸쳐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홍승우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장은 "정상적인 주식거래는 고객이 증권회사에 투자금을 예치할 때는 개인명의 계좌가 개설되고 이를 통해 입출금이 이뤄지는 반면 투자사기의 경우에는 법인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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