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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신고 즉시 피해아동 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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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신고 즉시 피해아동 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가능할까

입력
2021.01.05 16: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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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를 찾은 추모객이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고 있다. 뉴스1

5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를 찾은 추모객이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고 있다. 뉴스1

'정인이 사건(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피해 아동을 부모와 격리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여론이 커지고 있다. 2회 신고 후 긴급 분리(투 스트라이크 아웃)로는 정인이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두 번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긴급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두 번째 신고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등이 발견될 경우, 현장 판단에 따라 보호자와 아동을 우선적으로 72시간 동안 긴급 분리하는 것이다. 이를 명문화한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런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그나마 지난해 11월 정인이 사건 및 창녕 아동 학대 사건 이후 학대예방경찰관(APO)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소극적 대처가 문제가 되자 부랴부랴 개선 방안으로 나온 것이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재학대 위험이 급박하고 현저한 경우에만 피해 아동의 분리가 가능하다. 특히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도 그 정도가 심하고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일각에서는 첫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도 부모 등이 더욱 심하게 아동을 학대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어, 이참에 1회 신고시 분리 조치를 실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에 찬성한다"며 "부모가 제대로 된 훈육 방법을 배우고 인식 개선이 될 때까지는 일정 기간의 분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다만 첫 신고 때 아이를 부모로부터 분리하게 되는 경우, 오인 신고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가정에 장기간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학대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한 뒤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하다"며 "어린 아이가 낯선 곳에 가서 불편함을 느끼면 그것대로 상처가 될 수 있어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는 등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 강화와 함께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전문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제안도 나온다. 정인이 사건에서도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양부모 말만 믿고 분리 조치 없이 세 번의 신고 모두를 자체 내사종결했다.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 번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사건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분리하는 것은 양육권 침해 등 소지가 있다"며 "케이스별로 의사, 아동돌봄전문가 등이 참여해 분리 필요성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제한적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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