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화학물질 운반선이 이란에 나포된 가운데, 정부가 이란 다야니 가문에 730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패소 확정판결을 받아 이란 다야니 가문에 배상금을 줘야 하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이란 제재 등으로 인해 1년 넘게 지급을 못 하고 있다. 지급 시기가 늦어질수록 국고로 물어야 하는 지연 이자도 그만큼 커져 정부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730억 배상금 줘야하는데… 미국-이란은 악화일로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란의 다야니 가문과 730억원의 배상금 지급 문제를 협의 중이다. 정부는 다야니 가문이 ISD 소송을 제기한 2015년 이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체계를 마련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재 협의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부분은 미국과 이란의 관계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8년 이란 등과 맺은 핵 동결 합의를 탈퇴하고 제재 전면 복원을 선언했다.
우방국인 미국의 이란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제 판결 결과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다야니 가문이 원하는 달러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제재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원화가 아닌 달러로 제재를 우회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다야니 가문 측은 원화 등의 통화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다야니 가문의 협상이 지연되는 만큼 국고로 물어야 하는 지연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다야니 가문과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며 “최대한 국가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애초 사건의 발단 자체가 미국의 이란 제재 문제로 한국의 통상 부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면서도 “ISD 패소로 인한 배상금 지급은 미국의 제재와 관계없이 이행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번 사건은 2010년 4월 다야니 가문이 세운 회사 D&A를 통해 대우일렉을 매수하려다 실패하면서 불거졌다. 다야니 가문은 채권단에게 계약금 578억원을 지급했으나 채권단은 '투자확약서(LOC) 불충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다야니 가문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935억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중재 판정부는 다야니 측의 승소 판정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ISD 패소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영국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2019년 12월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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