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동물학대? 양형기준 높여달라는 치와와 '쥬니'
편집자주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으로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공론의 장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못하는 동물은 어디에 어떻게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까요. 이에 동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의견을 내는 애니청원 코너를 시작합니다.
지난해 7월 치와와 강아지를 둔기로 때리고 이불에 말아 쓰레기봉투에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한국일보 보도(관련기사 보기: ☞ [단독] 둔기로 맞고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치와와… 경찰 수사)를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는데요.
당시 생후 3개월 강아지였던 저는 다행히 지나가는 시민에 의해 발견돼 구조됐고,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쥬니'라는 이름도 얻었지요. 두개골 골절에 이마는 피멍이 든 채 크게 부어 있었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해 살아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웠는데요. 저는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동물보호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저를 구타하고 버린 남성을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제출했는데요.
최근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전지검이 지난달 23일 저를 때리고 학대한 남성을 불구속 기소한 겁니다. 그동안 동물학대 사건은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정식 재판으로 학대자의 죄를 묻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처벌이 너무 가벼웠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총 3,398건 중, 50% 이상이 불기소 됐고, 단순 벌금형이 30%에 달합니다. 정식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93명에 불과하고,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1%도 되지 않습니다. 2019년부터 실형을 받은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자신의 반려동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동물을 죽인 것으로 동물학대와 재물손괴죄가 더해진 결과이지요.
2월부터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법이 없어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했던 건 아닙니다. 여전히 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고, 법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입니다. 제 사건을 포함해 모든 동물학대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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