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검찰, 나경원 '사학비리' 의혹도 무혐의 처분

알림

검찰, 나경원 '사학비리' 의혹도 무혐의 처분

입력
2021.01.06 18:52
0 0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딸 대학성적 특혜 의혹' 등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고발 사건 13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이 나 전 의원 일가의 '사학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지난달 31일 나 전 의원, 나 전 의원 부친, 나 전 의원 동생이 업무상 배임 혐로 고발된 사건에서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사학법인 홍신학원 임원이던 나 전 의원이 이사장인 부친과 함께 여동생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헐값으로 임대를 해 사학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며 2019년 11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사학비리 의혹 외에도 자녀 학사비리,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의혹 등을 제기하며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4차례에 걸쳐 나 전 의원을 고발했다.

사학비리 외 나머지 고발사건들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지난달 자녀 학사비리 등 사건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정준기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보해주세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