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조치, '1년 2회'서 '신고 시 즉시'로 가야"?
"아동 전문가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해야"
"학대 아동 보호 쉼터 전국에 72곳뿐, 너무 부족"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정인이 사건(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재발 방지 대책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올 경우 무조건 피해 아동과 가해자를 즉시 분리시키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분리된 경우 경찰보다 전문가가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승 연구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아동학대를 복지가 아닌 범죄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단 1회만 아동학대가 있어도 경찰관이 즉시 (아동과 가해자를) 분리시키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아동복지법상 1년에 2회 이상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분리·보호 조치할 수 있는데, 이건 복지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라며 "이를 범죄적 시각에서 보면 부모의 훈육권이 없어져 아동학대는 100% 범죄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은 신고 시 즉시 72시간 분리"
승 연구위원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 아동과 가해자를 분리시킬 경우 과잉수사 논란이 벌어지는 한계를 지적하며, 일단 즉시 분리시킨 뒤 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가부장적 사회라 '아이는 내가 길러야 된다', '나의 소유물이다', '내가 훈육하는데 왜 국가가 들어와 내 아이에게 간섭하느냐' 등 분리 조치할 때 엄청난 저항이 있다"며 "현행법상 (분리 조치는) 재범의 위험성이나 학대의 긴급성 등 굉장히 주관적 측면에서 하도록 만들어 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칫 아동학대 입증이 안 될 경우 해당 경찰관이 역으로 인권 침해, 과잉진압 등으로 징계를 받는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법을 (1년 2회 이상 발생 시 분리가 아닌 1회 발생 시 즉시 분리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조건 없이 피해 아동과 가해자를 즉시 72시간 분리 조치한 뒤, 의사나 전문가가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한다.
"아동학대, 복지 아닌 범죄적 시각으로 봐야"
승 연구위원은 "경찰관이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조건 없이 분리시키고, 그다음 아이와 부모 상태가 진정되면 전문적인 식견 있는 사람이 가서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이 과정에서 경찰이 하기 어려울 경우 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단순히 소고기를 보고 국내산인지 알 수 없는데, 전문가가 보면 원산지를 알 수 있다"며 "전문가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줬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 여부를 수사하게 된다"고 비교했다.
그는 이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특사경을 주면 된다. 이들은 전문가로서 마사지로 생긴 멍인지 때려서 생긴 멍인지 보면 알 수 있다"며 "전담 공무원에게 수사 권한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승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즉시 분리한다고 해도 피해 아동을 보호 조치할 쉼터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동학대 쉼터는 72곳 밖에 없어 분리를 하고 싶어도 보낼 곳이 없어 굉장히 어렵다"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예상되는 학대 아동 숫자만큼 수용할 수 있는 쉼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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