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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음주운전 1회만 해도 최소 정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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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음주운전 1회만 해도 최소 정직 1개월"

입력
2021.01.07 09: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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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 세부기준 마련, 올 3월 1일부터 시행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에서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대낮에 비접촉 음주감지기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에서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대낮에 비접촉 음주감지기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교육청이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할 경우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교육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육자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경기교육청은 이 같은 징계기준 내용을 담은 ‘경기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 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강화된 징계기준은 올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징계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5%미만(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인 경우에도 최소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기존에는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하지 않음) 등에 따라 감봉1~2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또 음주운전 2회면 강등·파면, 3회 이상이면 해임·파면이던 징계 수위가 앞으로는 음주운전 2회 시 해임·파면으로 강화됐다.

이번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개정은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전망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면허취소 수준)∼0.20% 이상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정직 1개월’부터 최고 ‘강등’까지 차등 징계하던 것도, 0.08% 이상이면 일괄 ‘강등’하는 것으로 징계기준을 단일화 했다.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파면된다.

김태성 도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이번 징계양정 개정은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교육자가 도덕성과 책임감을 무겁게 깨닫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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