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요청·역학 검사 거부 시 벌칙 규정 검토
실효성 제고 위해 정기국회 관련법 개정 추진
스가, 1달 간 수도권 대상 긴급사태선언 발령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증이나 무증상 감염자를 대상으로 자택·숙박시설 요양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역지자체장의 병원· 요양시설 입원 요청을 거부할 경우 확진자에 대한 벌칙도 포함될 전망이다.
마이니치신문은 7일 정부와 자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증법 개정안을 오는 18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법은 고위험도 감염증 만연을 막기 위해 광역 지자체장이 입원을 권고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코로나19도 고위험도 감염증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감염 확산에 따른 병상 부족에 시달리면서 후생노동성은 최근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를 제외한 경증·무증상 감염자를 대상으로 병원이 아닌 지자체가 마련한 숙박시설이나 자택에서 요양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다만 병원을 벗어나도 벌칙 규정이 없고 숙박시설이나 자택 요양을 요청하는 것도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요양시설 무단외출이나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한 보건소의 역학조사 거부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원 요청을 따르지 않은 이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경증·무증상 환자 등에 대한 숙박시설·자택 요양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소의 역학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도 벌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야당에선 벌칙 규정으로 감염 확산을 억제하려는 것은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도쿄도 의회에서도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도민퍼스트회가 코로나19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가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추진한 바 있다. 당시 "감염자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여당은 긴급사태선언 시 휴업·영업시간 단축 등의 요청과 관련해 '지시'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춘 '명령'으로 바꾸고,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최대 50만엔(약 5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긴급조치법 개정안도 제출할 방침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이날 정부 대책본부회의에서 도쿄도를 포함한 수도권 1도·3현을 대상으로 긴급사태선언 발령을 결정했다. 기간은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개월이다. 주요 조치로 △오후 8시 이후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 요청 △음식점에등 오후 8시까지 영업시간 단축 요청 △불응한 음식점명 공표 △재택근무로 출근 인원 70% 감소 △이벤트 개최 요건 강화 등이다. 그러나 지난해와 같이 각급 학교의 휴교 조치는 요청하지 않는다. 한편, 이날 도쿄도의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최다기록 1,591명을 훌쩍 넘어선 2,447명을 기록하는 등 감염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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