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생활고에 시달린다며 출소 직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연금도 함께 신청했는데,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월 120만원 가량을 받게 된다.
7일 경기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만기 출소한 조두순은 닷새 뒤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안산시 단원구청을 방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두순의 배우자도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등 근로 능력이 없어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는 조두순과 배우자의 금융 자산, 근로 능력 등을 평가하고 있다. 이 부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 생계급여 약 92만6,000원과 주거급여 약 26만8,000원 등 매달 최대 120만원 가량의 복지 급여를 받게 된다. 부부는 사실상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로 기준만 충족하면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상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선정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조두순은 같은 날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는 해당 액수만큼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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