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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18도 속 내복차림 3세 여아 '무슨 일'?... 경찰, 친모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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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18도 속 내복차림 3세 여아 '무슨 일'?... 경찰, 친모 입건

입력
2021.01.10 15:20
수정
2021.01.10 17:07
0 0

혼자 있다 배고픔 못 참고 집 나서
행인 신고… 경찰 친척 집에 분리
경찰 "친모 상습 방임 여부 수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체감온도가 영하 18도를 웃도는 혹한 속에서 내복만 입은 채 거리를 떠돌던 3세 여아가 행인에게 발견돼, 경찰이 방임 여부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A(3)양의 친모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양은 지난 8일 주거지에서 100m쯤 떨어진 길거리 편의점 앞에서 내복 차림으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8일 오후 5시 40분쯤, A양이 서울 강북구 편의점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내복이 용변으로 젖어 있는 등 위험에 노출된 채 행인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학대예방경찰관(APO)과 함께 출동했고, 퇴근 중이던 B씨와 마주쳤다. 이날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18.6도로 35년 만에 가장 추운 날이었다.

A양은 친모 B씨가 아침에 출근한 뒤 9시간쯤 혼자 있었으며,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잠시 집 밖으로 나왔다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몰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양이 혼자 오랜 시간 남겨졌다가 집 밖으로 나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학대는 안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집 안이 양육이 어려울 만큼 쓰레기로 가득한 상태였던 점을 감안해, A양을 친척집으로 분리조치했다.

경찰은 “아이가 왜 울고 있었는지, 친모가 상습적으로 방임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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