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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헬스장·학원·노래방 17일 이후 영업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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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헬스장·학원·노래방 17일 이후 영업 허용 검토”

입력
2021.01.10 18:42
수정
2021.01.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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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0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0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집합금지 대상이 된 업종들에 대해 오는 18일부터는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17일 이후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서 영업 자체는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해당 부처들이 관련 협회나 단체를 만나 의견을 듣고 방역수칙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나 고충을 고려하면 17일 이후 집합금지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다만 현재 집합금지가 적용되고 있는 시설은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감염 위험이 커 방역적으로 여러 고민이 공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노래연습장 등의 일부 업주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공개적으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연말연시 방역대책이 종료되는 17일 이후 이들 업종에 대해 영업 재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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