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200만~300만원 받고 184명에 알선
난민 신청 시 장기간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불법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에게 허위 난민 신청서를 만들어 준 변호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강씨는 2016년 10월~2017년 12월 브로커 A씨한테서 국내 체류를 원하는 중국인들을 소개받은 뒤, 이들의 허위 난민 신청 등을 대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파룬궁’ ‘전능신교’ 등 종교단체에 가입해 중국 정부에서 박해나 탄압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등의 거짓 명분을 꾸며 주는 식이었다. 난민 신청을 하면 즉시 인도적 체류 허가 비자(G-1)를 받아 국내체류 자격이 생기고, 불허되더라도 소송 등을 내면 2~3년간 국내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강씨가 이런 수법으로 난민 신청 대행,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해 준 인원은 총 184명에 달했다. 그 대가로는 1인당 200만~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또,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1명을 자신의 법무법인에 고용해 통역 업무를 맡기기도 했다.
1심은 강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난민신청자의 통합신청서 제출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신청이 아니며, 설사 허위 신청 알선이라 해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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