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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60% “가해자 보복 우려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 망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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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60% “가해자 보복 우려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 망설인다”

입력
2021.01.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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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 설치된 정인이 사진에 시민이 헌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 설치된 정인이 사진에 시민이 헌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 10명 중 6명이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접하고도 신고를 망설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망설이는 이유는 신고 후 교사가 부모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아동의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11일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현황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6~10일 전국 유·초·중·고·특수 교사 8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고, 이중 84.8%가 초등학교, 유치원 교사였다.

응답자 800명 중 318명(39.8%)은 학대 의심사례를 본 적이 있다고 했다. 근무 학교에서 학대사건이 있었다는 응답도 209명(26.1%)에 달했다. 학대 유형은 △신체학대(183명) △방임 및 유기(158명)가 가장 많았다. 여러 학대를 동시에 하는 중복학대(76명), 정서학대(64명), 성학대(13명) 등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신고를 한 건 154명(19.3%)에 그쳤다.

60.1%(응답자 776명 중 466명)는 아동학대 신고를 망설였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신고 후 아동 상황이 더 나빠질까 봐(33.8%) △아동학대 유무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서(32.5%)라고 답했다. △양육자의 위협(14.1%) △신고 후 절차에 대한 불신(10.8%) △신고 후 소송 우려(8.7%) 등을 꼽기도 했다.

아동보호를 위해 개선할 점으로 교사들은 △신고 뒤 학대 주양육자와의 분리(76.5%,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 밖에 △신고자 신변 보호(70.1%) △소송에 대한 신고자 보호(55.8%) △복지 시스템 강화를 통한 학대 징후 가정의 조기발견(35.4%)도 개선할 과제로 꼽혔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아동학대 신고는 피해아동과 연관된 신고의무자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쉽게 신분이 노출되므로 신고의무자의 개인정보 보호, 신변안전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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