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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갑질 폭행' 유족 "가해자 보복 두려워 이사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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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갑질 폭행' 유족 "가해자 보복 두려워 이사 준비 중"

입력
2021.01.12 14:45
수정
2021.01.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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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1심서 징역 5년 받고도 반성 없이 항소
유가족 "보석 돼서 나오면 보복할까 걱정"

5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경비실 모습. 연합뉴스

5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경비실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북구 우이동 S아파트의 경비노동자를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가해자 심모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와 더불어 보석을 신청해 현재 심리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형 최모씨는 가해자의 보복 폭행을 우려하며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이사를 가려고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최씨는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해자의 보석 신청을 두고 "우리 가족들은 전전긍긍하면서 정말 정신이 완전히 나간 상태"라며 "그 사람이 지금 행동하는 것과 성격 자체가 그런(보복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이사를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가해자가 사망한 고인뿐 아니라 유가족이자 형인 본인에게도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토로했다. 최씨는 재판에 출석했을 때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람은 나에게도 보복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판부에 증인 심문을 할 때 가림막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그 사람은 '뭐가 두려워서 가림막을 설치했냐'고 따졌다"고 말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0일 가해자 심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 기준으로 비춰 볼 때 중형인데,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최씨는 "재판장님께서 그 사람 자체가 용서를 빌고 잘못했다 말 한 마디 없기 때문에 더 크게 죄를 받아야겠다는 뜻으로 판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에 따르면 심씨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 최씨가 이중주차 때문에 자신의 차량을 움직였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이후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보복 차원에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 약 12분 동안 감금한 채 구타한 혐의를 받았다.

유가족 최씨에 따르면 경비원 최씨는 사망 전인 5월 4일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입주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도 오히려 심씨는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거나, 최씨가 자해를 한 것이라는 등 협박 문자를 계속 보냈다. 결국 최씨는 심씨의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5월 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법원에 따르면, 심씨는 일곱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경비원 최씨와 유족들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고 보복 폭행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으며 1심 판결 4일 뒤인 12월 14일 항소했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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