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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봐야겠다" 첫 공판 방청에 813명 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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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봐야겠다" 첫 공판 방청에 813명 응모

입력
2021.01.12 20:00
수정
2021.01.1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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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13일 오전 1차 공판?
검찰, 살인 혐의 적용 여부에 관심

학대를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가명) 양부모에 대한 재판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 남부지검 앞에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서재훈 기자

학대를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가명) 양부모에 대한 재판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 남부지검 앞에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서재훈 기자


'정인이 사건(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첫 공판이 13일 열린다. 시민들의 공분이 높은 가운데 방청 응모 인원 813명 중 총 51명이 당첨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306호 법정에서 '정인이' 양어머니 장모씨와 양아버지 안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본법정과 같은 층에 있는 312호와 315호에서 재판을 생중계한다. 방청권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문자로 신청을 받은 뒤 추첨했다.

법원에 따르면 응모 인원수는 813명으로, 당첨자 수는 본법정(306호) 11명, 중계법정(312호) 20명, 중계법정(315호) 20명이다.

당첨자 명단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오후 6시 게시됐고, 같은 시각 무렵 당첨자 개개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당첨 사실을 안내했다.

특히 장씨와 안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시민 사회와 의사 단체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검찰이 부검의들의 사인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첫 공판에서 살인죄를 적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검찰에 정인양 사건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살인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거나, 최소한 가해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법의학 전문가 등 3명에게 의뢰한 이번 사건 재감정 결과를 받아 이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 검찰이 첫 재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존에 공소장에 적시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손성원 기자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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