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포함해 사실상 모든 국가 대상
출발 전 3일 내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이달 말부터 항공편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한국인 승객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미리 제출해야 한다. 미 행정부가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영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화했던 해당 조치를 모든 국가들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2일(현지시간) 전 세계 입국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서 지참을 의무화는 명령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행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 전 사흘(72시간) 안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앞서 미 보건당국은 영국에서 변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자 지난달 말 영국발 항공편 탑승객 전원에게 음성 판정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CDC는 연방정부 및 백악관과 조치 확대 방안을 논의해왔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성명에서 “검사가 모든 위험을 제거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자택 격리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상적인 예방조치와 함께 시행하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여행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입국자 모두 음성 판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물론 한국도 포함되고 사실상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하루 평균 10만명의 여행객들이 미국을 찾고 있다.
항공업계도 당국의 조치를 적극 반기고 있다. 포괄적 입국 제한보다는 음성 확인서 지참이 안전이나 여행 활성화 측면에서 더 낫다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영국과 유럽 등 국가에서 미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의 입국 자체를 금지한 상태다. 미 항공사들의 이익단체인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는 방역 정책이 이처럼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두둔했다. 닉 캘리오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 대표는 4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코로나19 검진이 제한적인 국가에서도 미국행 승객은 검진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아일랜드도 15일부터 출발 72시간 이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만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한해서 시행하는 조치를 전면 확대한 것이다. 앞서 캐나다 역시 캐나다행 항공기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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