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집합금지 위반 44% '유흥시설' 관련
알림

집합금지 위반 44% '유흥시설' 관련

입력
2021.01.13 11:43
0 0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유흥주점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유흥주점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 이후 집합금지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사람 중 44%가 유흥시설 관련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지난해 12월8일 거리두기 단계 상향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434명을 수사해 22명은 기소 송치하고 411명(불기소 1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를 받은 434명 중 191명은 현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관련이었다. 이어 5인 이상 모임 관련이 77명(17.7%)로 두 번째로 많았고, 실내 체육시설 관련 48명(11%), 노래방 관련 48명(11%), 종교시설 관련 38명(8.7%) 순으로 뒤를 이었다.

김진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