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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2심서 유죄로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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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2심서 유죄로 반전

입력
2021.01.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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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구청장의 남편이 3000만원 수수
"공무원 직무 알선 미필적 인식했을 것"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이 13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이 전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뉴스1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이 13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이 전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뉴스1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났던 이제학(58) 전 양천구청장이 2심에선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00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이제학 전 구청장은 2014년 지방선거 후 양천구 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아 배우자인 김수영 현 양천구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이 전 구청장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가 사업 현안을 청탁하기보다는 피고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준 돈”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 과정에서 A씨와 이 전 구청장이 다퉜던 점에 비춰볼 때, A씨가 자신의 사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건넨 일종의 ‘보험료’ 성격이었다는 판단이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금품수수 명목이 공무원 직무에 관한 알선이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당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피고인을 만나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구청에서 서류를 빨리 처리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금품수수 당시 현직 구청장의 남편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알선수재 명목으로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금품수수 이후 실제 알선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 구청장은 2010년 양천구청장에 당선됐다가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한 혐의로 이듬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김수영 구청장은 남편의 뒤를 출마해 2018년 재선에 성공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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