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 재상고 기각... 원심 징역 20년 확정
'공천개입' 사건 징역 2년 더하면 총 형기는 22년
이미 4년간 수감... 정치권, 특사 논의 가능성도
'국정농단ㆍ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2014년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9개월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결론으로, 2016년 10월 시작된 검찰 수사를 포함하면 총 4년 3개월에 걸친 국정농단 사건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전체 형량은 '징역 22년'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이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도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으로선 4년 가까이 구속 수감돼 있었다는 점에서,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는 한 앞으로 총 18년의 형기가 남은 셈이다. 만기 출소 시 그의 나이는 87세가 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ㆍ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원심)에서 뇌물 혐의(국정농단 관련)에 징역 15년,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관련)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2018년엔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2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및 일부무죄가 선고돼, 검찰이 재상고한 부분을 주로 심리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 금전 지원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5개 사건 등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또, 이 과정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도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죄의 성립 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며 "원심 판결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실장·조 전 수석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원심이 기능적 행위 지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맞춰질 전망이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인터뷰에서 "두 전직 대통령(이명박ㆍ박근혜)이 부자유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는데 적절한 시기가 되면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드릴 생각이 있다"고 밝히면서 특사 논의가 촉발됐다. 다만 '부적절 논란'이 확산하자 이 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보겠다"며 한발 물러섰는데,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특별사면의 형식적 요건은 일단 갖춰지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10월 말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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