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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사법절차 종료... 대법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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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사법절차 종료... 대법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

입력
2021.01.14 19:30
수정
2021.01.14 23:4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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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뇌물 87억, 국정원 특활비 35억 모두 유죄
파기환송심서 무죄 나온 '직권남용죄'만 다퉈
대법 "원심 판단 법리 오해 없어"... 재상고 기각
공천개입 징역 2년 이미 확정... 18년 형기 남아
지지자들 "자유 줘야"... 청와대, 사면론 선 그어
'뇌물공여'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18일 선고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제6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뉴스1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제6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뉴스1

‘국정농단ㆍ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9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다. 아직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우병우(54)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재판이 남아 있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한 국정농단 사건은 이로써 사실상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 2016년 10월 시작된 검찰 수사를 기준으로 하면, 사법 절차에만 총 4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셈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향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 무죄'에 대한 특검·검찰 재상고 기각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뇌물수수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ㆍ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삼성으로부터 뇌물 87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35억원을 받아 국고에 손실을 일으킨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를 포기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ㆍ검찰은 ‘직권남용죄 일부 무죄’ 선고에 대해 재상고했는데 이를 기각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약 87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반면, 미르ㆍK스포츠재단 후원금 ‘강제 모금’ 혐의에 강요죄가 적용된 부분은 무죄(일부 뇌물은 유죄)로 판가름이 났다.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 그에 따른 파기환송심 판결 등에 따라 예상됐던 결론이다. 오히려 대법원 재상고심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결정되는 마지막 관문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직권남용죄의 인정 여부였다.

앞서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해 7월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들에 대한 ‘지원 배제’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ㆍ영화진흥위원회 등으로부터 지원사업 신청자ㆍ단계별 통과자 명단을 받은 건 ‘의무에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각 기관들을 상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봐야 하는데, 지원사업 신청자 정보를 문체부에 전달하는 건 해당 기관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에 속해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특활비’ 사건 재판 결과. 그래픽=김문중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특활비’ 사건 재판 결과. 그래픽=김문중 기자

대법원도 이 같은 파기환송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날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대한 법리와 ‘기능적 행위지배’ 법리에 대한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ㆍ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공모 관계를 일부 인정하지 않은 파기환송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다.

최종 형량은 징역 22년... 靑 "벌써 사면 언급 부적절"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전체 형량은 ‘징역 22년’으로 결정됐다. 국정농단ㆍ특활비 사건과 별개로, 이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도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2017년 3월 이후 4년 가까이 수감돼 있었다는 점에서, 특별사면이 없는 한 잔여 형기는 총 18년인 셈이다. 만기 출소 시 그의 나이는 87세가 된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재상고심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법치가 사망했다.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졌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뜻을 헤아려 박 전 대통령에게 자유를 줘야 한다”고도 강변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사면론’에 일단 선을 그었다.

박영수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뇌물공여자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뇌물공여자’는 국정농단 사건의 또 다른 핵심 피고인인 이재용 부회장을 뜻한다. 이 부회장은 “당초 2심이 무죄로 본 뇌물액 50억원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는 1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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