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동거남 3세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1심 징역 10년

알림

동거남 3세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1심 징역 10년

입력
2021.01.15 21:13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동거하던 남성의 세 살배기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고은설)는 15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월 28일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주먹과 막대기로 동거남의 딸 B(3)양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동거남이 출근하면 자신이 B양을 주로 키운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B양이 반려견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당시 두개골이 부러진 뒤 경막하 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 뒤인 같은 해 2월 26일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피해아동은 극심한 상태의 머리손상을 입고 뇌사상태에 빠져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아동의 친부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만 보이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태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