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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인스타서 돈 받고 잠적... "'SNS 쇼핑 사기'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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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인스타서 돈 받고 잠적... "'SNS 쇼핑 사기' 주의하세요"

입력
2021.01.17 12:4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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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SNS 플랫폼 거래 실태 조사
배송지연·미배송이 60% 차지... "판매자 정보 누락 많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 A씨는 지난 2019년 3월 네이버 카페에서 명품 가방을 196만원을 주고 샀다. 구입 당시 판매자는 '해외배송이어서 배송 기간이 4주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는데, 실제 상품은 1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다. A씨가 판매자에게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미 연락이 두절된 뒤였다.

# B씨는 지난해 3월 인스타그램 링크를 통해 쇼핑몰에 들어가 치마 2점을 7만7,000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5월까지 배송이 지연돼 판매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새로운 형태의 쇼핑 플랫폼으로 떠오르면서 이 같은 소비자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상담은 총 3,960건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배송지연·미배송'이 59.9%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청약철회 거부 19.5% △품질 불량·미흡 7.0% △폐업·연락두절 5.8% 순이었다. 피해 금액은 10만원 미만이 61.4%였지만, 100만원 이상이 5.8%를 차지하는 등 고액 피해도 적지 않았다.

SNS 플랫폼 거래는 주로 검색을 통한 판매자 노출, 광고 링크, 판매자 게시글, 쪽지 등을 통해 이뤄졌다. 특히 일부 판매자는 같은 제품을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에 팔고 있어, 소비자들이 거래 경로를 여러 단계 거치며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사업자가 최대 6개까지 다른 쇼핑몰 상호를 사용해 광고를 노출하기도 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SNS 플랫폼 운영자에게는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협조 △피해구제 신청 대행 등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실제 피해구제는 소비자들이 작성한 내용을 담당 기관에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있고, 이마저도 판매자의 신원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등 개선 노력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는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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