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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은행권 제재심 시작… 기업은행 첫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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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은행권 제재심 시작… 기업은행 첫대상

입력
2021.01.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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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ㆍ디스커버리 합쳐 7,000억원대 판매?
1분기 우리·신한·산업은행 등? 줄줄이 제재심

최창석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대책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은행측과의 간담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과 3,180억 원을 판매한 기업은행은 미국 운용사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환매가 중단되자 투자자에게 원금의 최대 50% 선지급한 상태다. 이에 피해자들은 기업은행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사기행위를 벌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선지급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뉴스1

최창석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대책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은행측과의 간담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과 3,180억 원을 판매한 기업은행은 미국 운용사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환매가 중단되자 투자자에게 원금의 최대 50% 선지급한 상태다. 이에 피해자들은 기업은행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사기행위를 벌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선지급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뉴스1


대규모 피해를 낳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이달 말부터 본격 시작된다. 첫 번째 대상은 라임·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을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펀드당 각각 695억원, 219억원 등 총 914억원의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 294억원어치도 판매했다.

앞서 진행된 라임 사태 연루 증권사 제재심에서는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가 '직무정지' 결정을,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가 '문책경고' 등을 받았다. 모두 향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로, 현재 진행 중인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 절차를 거쳐야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은행권 사모펀드 판매 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은행권도 중징계 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전망이 많다. 기업은행의 경우 제재 대상에는 펀드 판매 시기 등을 감안해 현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아닌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2~3월 내 모두 열 계획이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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