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후 법정서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변호인 "본질은 대통령 직권남용... 유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은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선고·법정구속'이라는 판결을 받아드는 순간, 충격에 휩싸인 듯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 한숨을 내쉬며 바닥을 응시하기만 했다.
이날 오후 2시 5분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오후 2시20분쯤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다"는 주문과 함께 법정구속 명령을 내린 뒤, 곧바로 구속영장 발부 절차에 들어갔다. 정준영 부장판사가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고자 한다. 형사소송법 72조에 따라 변명할 기회 부여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하자, 이 부회장은 허리를 굽혀 인사한 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법정구속'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듯 긴 한숨을 내쉬었다. 시선을 떨군 채 바닥을 계속 바라볼 뿐이었다. 방청객에선 울음소리도 터져나왔다. 이 부회장은 재판부가 발부한 구속영장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집행할 때까지 두 손을 모은 채 멍한 표정으로 서 있으며 별다른 말 없이 재수감을 받아들였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판결 직후 "이 사건 본질은 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이를 고려해 볼 때 재판부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입장문을 따로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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