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법정구속' 판결을 받으면서 또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형 선고로 석방된 지 1,078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2017년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2심 판결 때까지 약 1년 동안 이미 수감생활을 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잔여 형기는 1년 6개월에 달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선고 직후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된 그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17일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8월, 총 89억원을 뇌물·횡령액으로 인정하면서 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횡령 인정 액수를 36억원으로 대폭 줄이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354일'간의 수감 생활을 한 뒤 일단 '자유의 몸'이 됐다.
하지만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말 세 필 구입비 등 50억여원도 뇌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만큼,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이 부회장은 앞으로 1년 6개월간 추가로 복역해야 한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재상고 의사를 명확히 피력하지 않아 현재로선 대법원 재상고심이 열릴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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