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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배만 불리는 고용유지지원금 '깡',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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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배만 불리는 고용유지지원금 '깡', 아세요?

입력
2021.01.19 09:30
수정
2021.01.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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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하면 인건비 일부 지원' 제도 악용 사례 급증

지난 13일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한 시민들이 구직신청서를 쓰고 있다. 뉴스1

지난 13일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한 시민들이 구직신청서를 쓰고 있다. 뉴스1


①엔지니어링 서비스 업체인 A사는 지난해 2~7월 근로자 27명이 휴직했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3억8,8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 27명은 A사 사업주가 운영하는 또 다른 사업장에서 버젓이 근무하고 있었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은 이들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전화가 걸려오면 "휴직중”이라고 대답했다.

②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B사도 최근 휴업신고를 했다. 이후 직원 20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2,800만원을 고용부로부터 타냈다. 하지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급의 30%를 되돌려 받는 이른바 ‘깡’ 수법으로 이득을 챙겼다.

③통신장비 업체인 C사는 휴업신고를 하고 직원 20여명 분의 고용유지 지원금 3,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사무실에 출근해 일을 할 것을 지시받았다. 사업주는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받고 매출은 매출대로 올렸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악용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원제도의 원래 취지는 불경기에 고용 유지를 위해 해고가 아니라 휴직을 하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고용부는 규제를 낮춰 이 제도를 더 활성화시켰다. 원래 석달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지원하던 것을 지난해 9월 한달 이상만 돼도 주도록 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휴업수당의 70% 정도까지 지원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90%까지 지급토록 했다.

이 틈을 비집고 얌체 사업주들이 서류상 휴직으로 돈을 타낸 뒤 근로자들에게 따로 일을 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가야 할 지원금 중 일부를 받아 챙긴 것이다. 근로자들은 뻔히 알면서도 당할 수 밖에 없다. 일터에서 늘 만나는 사업주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사업주에게 마지 못해 휴직 동의서를 써줬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468건 부정수급액은 79억원에 이른다. 이는 2019년 28건(8억원), 2018년 17건(4억2,000만원)에 비하자면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치다.

김요한 노동해방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휴업을 명목으로 임금의 70%밖에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내부고발을 하고 싶어도 사업주와의 공모 관계 때문에 고발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에게는 공모 혐의를 면책 해주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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