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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 중국인 입주민 범행 시인… 경찰, 상해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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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 중국인 입주민 범행 시인… 경찰, 상해죄 추가

입력
2021.01.18 17:48
수정
2021.01.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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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해 ·폭행·재물손괴 등 4개 혐의 적용"


경찰 "구속영장 신청할 것"

김포 아파트 경비원들 폭행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김포 아파트 경비원들 폭행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경찰이 경기 김포에서 아파트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 2명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 중국인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포경찰서는 18일 오후 상해 등의 혐의로 입건된 중국 국적의 A(35)씨를 불러 조사했다. 당초 A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변호사 선임 등의 이유로 출석을 이날로 미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출입문제로 시비가 돼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에게 당초 적용한 폭행 혐의 외에도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상해죄도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외에도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총 4개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김포 장기동의 한 아파트 후문에서 경비원 B(60)씨와 C(58)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파트에 등록되지 않은 지인의 차량을 타고 '입주민 전용' 출입구(후문)로 들어가려 했고, B씨가 “미등록 차량은 방문객용 출입구(정문)를 이용해 출입해 달라”고 하자 조수석에서 내려 경비원의 복부 등을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경비원을 향해 침을 뱉고, 의자를 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를 다쳤고, C씨는 코뼈가 함몰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아파트 입주민 2,000여명은 A씨의 갑질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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