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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만희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사실오인·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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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만희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사실오인·법리오해"

입력
2021.01.18 17:55
수정
2021.01.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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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총회장 측도 항소해
감염병예방법 무죄 받아 논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연합뉴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 총회장은 1심에서 감염병예방법은 무죄가, 신천지 자금 등 횡령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 총회장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18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앞으로 수원고법에서 열린다.

수원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이 총회장의 핵심 혐의인 코로나19 방역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에 해당한다”며 “신천지 측이 시설현황과 교인명단을 세차례에 걸쳐 제출했고, 이 중 일부가 누락됐다고 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볼 수 없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총회장이 신천지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2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 방역당국이 신천지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축소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2억원 상당의 교회자금을 가져다 쓰고,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로도 기소됐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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