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금융위 "코로나19 대출만기·이자상환 연장 불가피"... 은행권은 '우려'
알림

금융위 "코로나19 대출만기·이자상환 연장 불가피"... 은행권은 '우려'

입력
2021.01.19 16:58
0 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칠 대로 지친 자영업자들의 폐업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1년 가까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갇혀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자영업자들이 끝모를 휴업으로 생사의 벼랑 끝에 내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7일 서울 종로 일대 상가 건물 폐업 매장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칠 대로 지친 자영업자들의 폐업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1년 가까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갇혀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자영업자들이 끝모를 휴업으로 생사의 벼랑 끝에 내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7일 서울 종로 일대 상가 건물 폐업 매장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재연장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금융 당국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대출 부실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개최한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온라인 사전브리핑에서 "전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의 조치는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시행해왔다. 원래는 지난해 9월 말까지 6개월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6개월이 추가로 연장됐다.

금융위는 코로나19 3차 유행 등을 고려해 다시 한번 조치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 위원장은 "지난주 소상공인들에게 제공된 재난지원금의 경우, 시작한 지 하루 이틀 만에 대부분이 지원금을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만큼 한계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출을 바로 갚으라고 하는 것이 맞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은 상환 유예 추가 연장이 금융권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자도 갚지 못하는 이른바 한계 기업과 소상공인의 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은 위원장은 "지금까지 전체 만기연장 신청 건수가 40만건 정도인데, 이 중 이자상환까지 미룬 건 약 1만3,000건뿐"이라며 "보고 깜짝 놀랄 정도"라고 평가했다.

원금은 둘째치고 이자까지 상환을 미뤄주다 보면 부실기업을 가려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자가 아니더라도 기업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많고 은행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통해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주려는 시도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작 돈을 빌려준 은행권은 "당국 결정에 따르겠다"면서도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상환 기한을 계속 늘려주다 보면 결국 이자 부담이 훨씬 커져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기업 상황이 극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한 갚아야 할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 또한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9월에 또다시 코로나 상황이 나빠져 연장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재차 연장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계속 돈을 못 갚는 부실기업은 솎아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