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FA 규정 악용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한국산 철강 및 변압기에 최대 61% 고율관세 매겨
한국 정부, 2018년 WTO에 제소
세계무역기구(WTO)가 한ㆍ미 간 ‘불리한 가용정보(AFA)’ 분쟁에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미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조치의 일환으로 AFA 규정을 남발, 한국산 철강ㆍ변압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WTO 승소로 향후 한국산 제품에 미국의 AFA를 이용한 고율관세 부과조치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이날 한국산 철강ㆍ변압기에 AFA를 적용한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 정부 측의 조치 8건에 한국 정부의 승소를 판정, 해당 내용이 담긴 패널 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이 공개 회람했다고 밝혔다. 패널 보고서 회람은 WTO 분쟁해결절차의 1심 단계에 해당한다. 향후 미국이 이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WTO 상소위원이 재판하는 2심(최종심)이 진행된다.
AFA는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 시 대상 기업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진할 경우 해당 기업에 불리한 정보를 활용,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 시 해당 기업의 적절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규정이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따라 악용돼 왔다는 지적이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미 상무부는 조사대상인 한국 기업에 터무니 없는 양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 기한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AFA를 적용했다”며 “AFA가 고율관세 부과를 위한 도구로 악용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AFA 적용 전 2015년 기준 한국산 철강과 변압기의 대미 연간 수출액은 16억달러(1조7,600억원) 정도였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ㆍ변압기에 고율관세를 부과, 대미 수출을 어렵게 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 2016년 5월부터 한국산 제품에 AFA를 빈번하게 적용했다. 미국의 개정 관세법은 AFA 적용 시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를 배척하고, 대체 자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사 당국의 재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시 말해 미 상무부가 AFA를 기존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허용 범위를 넓혀준 것이다. 이에 따라 2016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3년간 한국산 도금강판과 냉연강판, 열연강판, 변압기 등에 최대 60.81%의 고율 관세가 부과됐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의 양자 협상을 통해 AFA 적용 조치의 문제점을 수 차례 제기, 하지만 미 정부의 조치가 지속되자 지난 2018년 2월14일에 WTO에 이를 제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제소가 이뤄지고 나서야 미 정부 측의 AFA 적용이 그나마 줄어들었다”며 “이번 WTO 승소로 다른 수출 품에 대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