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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 입국자 도착 후 격리 필요"...아직은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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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 입국자 도착 후 격리 필요"...아직은 권고사항

입력
2021.01.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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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행정명령 서명
미국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이어 격리 의무화 검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워싱턴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워싱턴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미국 내 방역 강화와 관련해 입국자 격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아직 의무 사항은 아니고 권고 수준이지만 의무화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관련 행정명령 10건을 서명하기에 앞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여행하는 모든 사람은 항공기를 타기 전, 출발하기 전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격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발생 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자에게 도착 후 14일 격리를 권고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었다. 또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12일 미국행 항공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여부 확인 검사를 의무화해 26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격리 조치도 의무화 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다만 이날 오후 백악관이 공개한 ‘국내ㆍ해외여행시 코로나19 안전 증진에 관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해외에서 미국에 입국하려는 여행자는 △입국 전 최신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근거를 갖춰야 하고 △미국 입국 후 일정 기간 자가격리나 자가고립을 권고했던(recommended) 해외여행에 관한 CDC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행정명령에는 또 보건복지부, 교통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자가격리 관련 규정 준비 계획을 대통령에게 제출하라는 내용도 담겨 조만간 구체적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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