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코로나19 영업 제한 조치로 타격이 극심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 추진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손실 보전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재원이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 발의 법안은 집합금지업종 손실 매출액(전년 대비)의 70%, 영업 제한 업종 60%를 보상하는 것을 담고 있다. 필요한 재정이 월 24조7,000억원으로 4개월간 지급한다면 총 100조원에 달한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 법안은 집합 금지 업종에 최저임금과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고 영업 제한 업종에 20%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필요 예산은 월 1조2,000억원가량이다. 여당이 벤치마킹하려는 독일의 손실보상제가 전년 월 매출 기준 70% 이상 감소 때 임대료 등 고정비를 90%까지 지원한다는 점에서, 손실보상제 필요 재정은 두 법안의 중간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네 차례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이 67조원대임을 감안할 때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김용범 1차관에 이어 재정 악화 우려를 제기한 것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 세계 최악 수준인 반면 국가부채는 50%에도 못 미칠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형편이 좀 더 나은 정부가 한계에 다다른 계층을 더 과감하게 지원해야 할 때라는 점도 분명하다.
정부가 곳간을 열어 소상공인ㆍ영세상인을 살리면, 위기가 끝난 후 경제 회복이 빨라지고 세수 증대 속도도 높아진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올해 예산을 사상 최대 적자로 편성하면서 “2023년부터 빚을 갚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정부도 향후 재정적자 감소 방안과 일정을 밝힌다면, 재정 악화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연대세’ 같은 세수 증대 방안을 놓고 국민을 설득하는 책임감도 보여줘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