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행사 인원 100인 미만, 종교활동 좌석 20% 이내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5단계서 2단계로 25일부터 완화한다.
부산시는 25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일주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확진자가 감소추세에 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8에서 0.48로 크게 줄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지난달 15일부터 내려진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 제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조정했다.
25일부터는 결혼식을 비롯해 장례식, 기념식 등 모임과 행사의 인원 제한이 50명 미만에서 100인 미만으로 완화된다. 직접 판매홍보관은 인원 제한을 16㎡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실내체육시설ㆍ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8㎡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완화된다.
학원ㆍ교습소,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일반관리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해제되고, 목욕장업의 경우 사우나나 한증막 등 발한실 운영을 할 수 있다.
프로스포츠는 10% 이내로 관중이 입장한 가운데 경기가 가능하며,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 수의 20% 이내의 인원 제한을 지켜 정규예배ㆍ미사ㆍ법회 등을 열 수 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등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특별 방역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부산시는 정부의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결정과 연계해 31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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