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보좌했던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25일 박 전 시장이 비서를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유감을 표명했다.
오 전 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인권위 결정은 성희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확장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그러나 피조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수사권이 없는 인권위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앞서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박 전 시장의 비서 상대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다른 서울시 관계자들이 이를 알고도 외면했다는 취지의 비서 측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정황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오 전 실장은 “묵인 또는 방조와 관련해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이미 경찰 조사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더는 사실과 다른 과도하고 일방적인 주장이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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