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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저학년 등교확대 ... 교육부 "협력교사 2,000명 배치, 학력격차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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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저학년 등교확대 ... 교육부 "협력교사 2,000명 배치, 학력격차 줄인다"

입력
2021.01.26 11:10
수정
2021.01.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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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제주중앙초등학교 앞에서 한 어린이가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제주중앙초등학교 앞에서 한 어린이가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신학기부터 유아,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의 등교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교사 2,000여명 지원 방침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돌봄공백 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26일 '2021년 업무보고'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제한, 그로 인한 학습?돌봄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다.

우선 취약계층인 유아,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의 등교확대를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사 2,000여명을 지원한다. 학생수 30명 이상 과밀학급은 교실을 늘려 학생 수를 분산시킨 뒤 교사를 추가 배치한다. 증설이 어려우면 정규 수업시간에 추가로 지도 인력을 배치, 즉각적인 보충지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30명 이상인 초등 1~3학년 학급이 전국 2,000개 내외”라면서 “교사 정원을 일시적으로 늘리는데 한계가 있어 기간제교사, 예비교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꾸준히 제기되는 학습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수업 질도 높인다. 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 등 공공 학습시스템에 화상수업 서비스를 다음달 개통,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지원한다. 내달 온?오프라인 수업 환경에서 교사가 탄력적으로 교과별 성취기준, 학습량 등을 구성할 수 있도록 ‘초?중?고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수립해 지원한다. 지난해 일부 교과에 허용한 동영상을 통한 수행평가를 올해 1학기부터 전 교과군에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원격수업 운영기준과 관련 통계조사, 저작물 이용 기준 등을 정리한 ‘원격수업 기본법’ 제정을 상반기 추진한다.

코로나19로 대학에서도 비대면수업도 일상화가 된 만큼 지난해 한시적으로 완화한 대학 원격수업 규제(이수학점 비율 상한20%)를 신학기부터 완전히 폐지하고 100% 온라인 석사 학위 과정 운영도 허용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에는 코로나19를 현명하게 극복하며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위기 속에서 이루어낸 교육 현장의 도전과 변화를 토대로 우리 교육의 더 큰 도약을 시작하는 한 해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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