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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김종철 고발당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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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김종철 고발당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입력
2021.01.26 16:05
수정
2021.01.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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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반의사불벌죄 아니어서 고발로도 수사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뉴스1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뉴스1

시민단체가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김 전 대표는 같은 당 소속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해 당 대표직을 내려놓았다.

26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 활빈단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곧바로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고발인 측은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성추행 가해자인 김 전 대표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표 권한과 위력으로 여성 의원을 상대로 벌인 성범죄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김 전 대표를 고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활빈당의 고발장 접수에 따라 김 전 대표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게 됐다. 강제추행은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기소하는 죄)나 반의사불벌죄(처벌 의사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는 죄)가 아니어서, 제3자의 고발만으로도 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사가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서울경찰청은 고발내용을 검토한 뒤, 피해자 조사와 현장 폐쇄회로(CC)TV 확보 등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 사안인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내용을 검토한 후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해자 의사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김 전 대표를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김 전 대표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자체 조사에 따르면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은 15일 당무 면담을 위해 장 의원과 식사를 하고 나오는 길에 발생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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