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간부 "고발 검토한다" 밝히자
25일 권익위에 '보호 조치' 신청
공무 중 취득자료 첨부돼 있지만?
공익신고 해당 땐 감경·면책 가능
법무부 고위 간부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유출하면 원칙적으론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만, 제보 행위가 공익신고로 인정받으면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제보자는 법무부가 고발 검토 입장을 밝히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등 반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한 제보자는 전날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되면, 권익위에 원상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보자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사 관련자(제보자)가 민감한 수사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국민의힘)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해당돼 고발을 검토한다"고 언급하자, 즉각 이같은 대응에 나섰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익제보 여부 및 수사자료 유출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힌 것도 보호조치 신청을 하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
제보자는 "신고경위 조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조사, 제보자에 대한 감찰도 불이익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공익신고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난달 초 권익위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에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PC와 휴대폰 등에 남아 있는 범죄증거를 찾는 수사기법)한 자료와 참고인 진술조서 등이 담겨 있다. 이 자료들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공무 중 취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제보자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기소→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고발은 할 수 있겠지만, 감경 및 면제 조항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다. 기소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모든 제보 행위가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신고내용이 사실이어야 하고, 사익 추구 등 부정한 목적이 없어야 한다. 공익신고 절차를 준수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46)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이나 감사원 제보 등 이미 마련된 제도적 절차를 통해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언론에 첩보보고서를 제공해 논란을 증폭시켰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권익위도 김 전 수사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긴 했지만, 이미 대검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조치의 보호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가짜 내사번호'로 김 전 차관을 출금 조치한 행위 등이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제보자 주장 자체가 공익신고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차규근 본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직권남용죄는 공익신고 대상인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익신고서에는 직권남용 혐의 이외에 권익위가 신고대상으로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포함돼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공익신고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인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이영기 변호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행위를 면책 받으려면 비밀을 유출한 상황과 목적, 자료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규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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