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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3차 재난지원금 제외 유흥시설에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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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3차 재난지원금 제외 유흥시설에 300만원 지급

입력
2021.01.27 15:20
수정
2021.01.27 15:3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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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전경. 강남구 제공

강남구청 전경. 강남구 제공


정부 차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가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소에 '버팀목 자금'을 지원한다.

강남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장기간 운영이 중단됐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유흥ㆍ실내체육시설과 학원에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집합금지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2019년 또는 지난해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유흥시설 300곳과 학원 200곳, 매출액 30억원이 넘는 실내체육시설 50곳 등 총 550개소다.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위반 업소는 제외된다.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은 연매출 소는 4억원 이하의 업소를 대상으로 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집합금지 시설 자영업자들이 장기간 운영을 못해 생업에 큰 타격을 받은 것을 고려한 조치”라며 “설 연휴 전에 신속히 지급,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흥시설 사업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서류를 지참해 오는 29일까지 구청 위생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전자우편ㆍ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구청 내 교육지원과와 문화체육과가 담당하는 학원과 실내체육시설의 버팀목 자금 신청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다만 해당 지원금은 시설소독과 같은 방역비로 사용이 제한돼 경제적 어려움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사용내역을 대조해 마스크 구입 등 방역비 이외의 용도로 썼을 경우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강남구는 신종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50만원을 긴급 지원한데 이어, 이달 초에도 2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게 낮은 이율(연 0.8%)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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