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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가입 후 안 봤는데 환불 불가?…1주일 내 전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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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가입 후 안 봤는데 환불 불가?…1주일 내 전액 가능

입력
2021.01.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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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넷플릭스 등 OTT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환불 시 회원에게만 위약금 부과한 조항도 수정

넷플릭스 측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모든 한국 콘텐츠 제작 일정을 당분간 중단한다.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측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모든 한국 콘텐츠 제작 일정을 당분간 중단한다.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왓챠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결제한 뒤 사용하지 않고 1주일 안에 해지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해진다. 기술적인 문제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환불이 보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등 국내 6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OTT 이용자 증가와 함께 관련 소비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환불 등과 관련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공정위는 먼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멤버십 해지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넷플릭스와 시즌, 왓챠는 회원의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고객 불만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서비스를 며칠간 이용한 뒤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넷플릭스·왓챠 등은)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와 그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건별 가격이 없다"면서 "전체 서비스 자체를 묶음으로 구매해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 편이라도 봤다면 이것은 계약이 이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사업자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OTT 가입 후 고객센터 안내대로 조치했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회원이 가진 기기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계약 해지와 함께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환불 조항이 있는 웨이브·티빙·시즌의 경우 환불 시 위약금 조항이 개선된다. 현재는 사업자나 회원의 귀책으로 환불이 이뤄지면 회원만 위약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자와 회원 모두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했다.

그밖에 △사전 고지 없이 요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한 조항(구글·왓챠) △회원계정 종료 및 해지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구글·티빙·왓챠) △소비자가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를 안 했는데도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조항(웨이브·티빙·시즌) 등도 수정, 삭제됐다. 공정위는 또 넷플릭스와 왓챠에 대해 무료 체험 뒤 자동으로 유료 서비스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웨이브와 티빙은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을 지난해 이미 시정했으며, 구글·시즌·왓챠는 다음 달 10일 전에 새 약관을 시행한다. 넷플릭스는 해외에 있는 환불 시스템을 한국에 대해서만 개편해야 해 오는 3월까지 조항을 시정할 계획이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OTT 분야에서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차 측면에서도 불확실한 영업 환경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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