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치원?초등 1, 2학년 학생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학교에 갈 수 있다. 단 지금과 같은 수도권 2.5단계가 적용될 때는 전교생 3분의 1만 등교가 가능해 여전히 ‘띄엄띄엄’ 학교를 가야한다. 지난 한 해 등교와 온라인수업을 병행해본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관계없이 올해는 모든 학교가 3월 2일 개학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예정대로 11월 18일에 치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런 내용의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등교?원격수업 병행 시 학교 출결, 평가, 기록에 관한 새 지침도 함께 안내했다.
매일 등교 가능한 소규모학교 기준 400명으로 확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기준은 1단계에서 모든 학교가 3분의 2 이하 등교 가능하고, 2단계에서 유·초·중은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 고교는 3분의 2 이하 등교 가능하고, 2.5단계에서는 유·초·중·고 모두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만 등교할 수 있다.
새 방안은 이 기준에서 ‘예외 대상’을 확대해 등교를 늘리는 방식이다. 유아와 초등 1·2학년은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가능해 초등학생 등교가 대폭 확대된다. 예컨대 학년별로 150명, 전교생 600명인 초등학교의 경우 작년에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전교생 3분의 1인 300명만 등교할 수 있었지만, 바뀐 기준에서는 500명(1?2학년 300명 기본 등교+3~6학년 600명의 3분의 1인 200명)이 등교할 수 있다.
2.5단계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도 기존 전교생 300명 내외에서 400명 이하 및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로 확대됐다. 교육당국은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소규모학교 수가 지난해보다 약 1,000개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 소규모 유치원 기준은 작년과 같은 60명이다.
전과목 원격수업 수행평가 가능
올해도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는 만큼 원격수업 출결관리, 평가, 기록 지침도 보완했다. 원격수업 출결 확인 가능 기간을 지난해 7일에서 3일로 단축해 교원 부담을 완화했다. 지난해 첫 원격수업 시행으로 실시간 출결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기준이었지만, 출결 입력기간이 너무 길어 출결 확인 전까지 학생 생활습관이 흐트러지고, 안전사고 여부 등 관리가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격수업에서 동영상으로 평가 가능한 학생부 교과군도 기존 초?중?고 전교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중고등학교에서 기초탐구교과군을 제외한 교과만 동영상 평가 후 학생부 기재가 가능했다.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교 빈자리’를 채우는 보완책도 함께 안내됐다.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 중 학교 급식 희망자에 학생에 한해 급식을 제공하도록 추진한다.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43개 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유치원 방과후학급(500학급), 초등돌봄교실(700실), 마을돌봄기관(495개소) 확충 및 학교돌봄터 도입(1,500실)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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