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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월 1일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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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월 1일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 지급"

입력
2021.01.28 13:25
수정
2021.01.28 14:3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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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출생연도 따라 5부제
현장 방문·찾아가는 서비스도 시행
외국인도 4월 한 달 동안 신청 가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 등 세부 내용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 등 세부 내용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온라인은 신청 즉시 바로 지급하지만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 오프라인(현장) 지급은 3월 이후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여당 내 방역 우려와 지자체간 형평성 논란에도 애초 계획대로 설(2월 12일) 명절 전 지급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당의 요청 이후 열흘간 방역 상황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했다고 경기도는 판단했다”며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에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반성을 여러 차례 했다”며 “지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경제가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진다면 우리는 또다시 후회할 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방역에 협조적인 우리 국민께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이유로 1인당 10만원을 쓰기 위해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급 과정에서 방역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제2차 재난지원금신청 안내 포스터.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2차 재난지원금신청 안내 포스터. 경기도 제공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누가 어떻게 받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이달 19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1,399만 명이며,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58만명도 포함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입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된다. 경기지역 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국민·기업·농협·롯데·삼성·수협·신한·우리·하나·현대·BC·SC제일)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1차 때와는 달리 온라인 신청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2월 1일부터 28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1963년생과 1988년생은 끝자리가 3·8인 수요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토·일요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3월 1일부터 신청 마감인 14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중에도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주민등록이 함께 돼있는 미성년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대리 신청은 안 된다.

현장 방문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급한다.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당일 새롭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기존에 카드를 보유하고 있으면 충전만 하면 된다.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3월 한 달 동안에만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미신청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5부제 적용 없이 주중에만 신청 가능하다.

현장 방문도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주간 및 요일별 5부제로 운영한다. 첫째 주인 3월 1일부터 6일까지는 1959년까지 출생한 도민, 둘째 주인 3월 8~13일 1960년~69년생, 셋째 주인 3월 15~20일 1970년~79년생, 넷째 주인 3월 22일~27일 1980년 이후 출생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5부제는 출생연도에 해당 하는 주에 월~금요일을 지키면 된다.

1954년생의 경우 3월 1~6일 주에 포함된 목요일, 1971년생은 3월 15~20일 주에 포함된 월요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및 현장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선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이며, 2월 1일~28일까지다. 외국인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신청 모두 가능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 등 세부 내용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 등 세부 내용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사용방법

2차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다. 최대 올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다만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소와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또 재난기본소득을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물건 값을 올려 받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선 강력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적발될 경우 중고거래자 및 위법 가맹점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2차 재난기본소득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도민 모두가 함께 치르고 있는 희생과 고통을 위로하고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보건방역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과감한 경제방역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소요 재원 1조4,035억 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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