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기부 안내 이메일·관련자 증언 등 확보
법상 금지규정 피하려 회원 통해 기부한 정황
회원 돈으로 기부해도 단체가 주도하면 '불법'
국내 최대 민간직능단체 한국외식업중앙회(사단법인)가 2014년부터 최근까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쪼개기 정치후원금’을 지원하는 일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통한 정치자금 기부도 금지돼 있다. 중앙회가 후원 대상으로 콕 찍어 지목한 정치인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28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업무 관련 이메일 등에 따르면, 중앙회는 2014년 9월 공식 업무 이메일 계정으로 전국 지회에 ‘후원회 계좌입니다’라는 제목의 메일을 발송했다. 해당 이메일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19대 국회(2012~2016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름과 함께 계좌번호와 예금주명(후원회명)이 적혀 있다.
본보가 접촉한 복수의 전·현직 중앙회 고위 관계자들은 해당 이메일에 대해 “중앙회는 (정치자금법상 금지 조항 때문에) 정치후원금을 낼 수 없으니, 지회별로 회원 명의로 해당 정치인에게 후원하라고 보낸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들은 “후원금 관련 메일이나 공문이 때때로 내려왔고, 주로 외식업계 관련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는 정치인이 후원 대상으로 이름이 올랐다”고 입을 모았다.
중앙회는 2014년 당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 확대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힘을 쏟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 문제에서 힘이 될 수 있는 의원들을 후원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회 이메일에는 세법 개정안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 간이과세 기준을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의원 등이 포함됐다.
중앙회 차원의 조직적 쪼개기 후원은 20대 국회(2016~2020년)에서도 이어졌다. 중앙회 한 임원은 “중앙회에서 특정 정치인을 후원하라는 공문을 지회로 내려 보내 큰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며 “일부 지회장들이 위법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련 공문을 모두 폐기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회원뿐 아니라 사무처 실ㆍ국장들에게까지 후원금을 내고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구두 지시가 내려져 집단 반발이 있었다”고 전했다.
중앙회의 지시나 의사 전달에 따라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낸 총 후원금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회 소속 회원들은 정치자금 기부가 실제 이뤄졌다고 입을 모은다. 중앙회 이사회 출신 한 회원은 “1년에 1,000만원까지 후원하기도 했다”며 “다른 회원들도 중앙회로부터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체로 10만원씩은 나눠서 했다”고 말했다. 복수의 회원들이 중앙회 차원의 ‘쪼개기 후원’ 대상으로 언급한 여야 정치인은 10명 가량으로, 대부분은 여당 중진 의원이다.
정치자금법 제31조는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 또 직접 기부뿐 아니라, 법인·단체와 관련한 자금으로 기부하는 형태 역시 금지돼 있다. 2010년 불거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ㆍ조성에 주도적ㆍ적극적으로 관여한 자금의 경우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단체 소속 회원이 돈을 분담했더라도 단체가 기부금을 모으는 일을 주도적으로 했다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후원 대상으로 언급된 의원들은 본보에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중앙회 측은 “회원들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법안, 정책 홍보는 해 왔지만 특정 의원의 후원을 조직적으로 독려한 적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 “지회에서 소속 지역구 또는 현안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후원했을 수는 있으나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보장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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