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치권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만든다. 민주당 소속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이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까지, 진보 진영이 권력형 성폭력으로 얼룩지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여성 조직인 전국여성위원회(여성위)가 키를 잡는다. 여성위는 '국회'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우선 내놓을 방침이다. 여성운동가 출신인 정춘숙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은 28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을 막기 위한 입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26일 입법 추진 방향을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도 상의했다.
1차 과제, 국회 내 '성폭력 대응 지침' 법제화
국회 내 성폭력 발생을 막기 위한 국회의원 윤리 규정, 국회 차원의 성폭력 사건 해결 절차 마련이 1차 과제다. 국회법, 국회의원 윤리 강령,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규칙 등 어디에도 '성폭력' 관련 조항이 없다. 국회가 '성폭력 사각지대'로 남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국회 윤리특위가 2018년 의원·보좌진 958명을 조사한 결과, 강간 및 유사강간(2명), 스토킹(10명,) 성희롱(99명), 심한 성추행(13명), 가벼운 성추행(61명), 음란전화·문자·메일(19명) 등 국회 내 성폭력을 당한 적 있다고 호소한 이들이 상당수였다.
민주당이 기준 삼는 사례는 유럽 의회 '직장 내 괴롭힘 및 그 대응에 관한 자문위원회', 캐나다 하원 '의원 간 성적 괴롭힘'에 대한 행동강령', 볼리비아 하원의 '괴롭힘 및 정치적 폭력에 관한 조사위원회' 등이다. 유럽 의회는 의원, 보좌관들이 임명하는 위원, 의회 직원 대표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가 성폭력 사건을 조사한다. 의회 의장이 혐의 있음을 판정하면, 의회는 피해자의 소송 비용과 임금을 보상한다. 캐나다 하원에선 의원 간 성폭력이 발생하면 외부 조사관이 조사를 실시한다.
'성폭력 2차 가해 방지' 제도도 보완
민주당은 안 전 지사,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에서 두드러진 '피해자 2차 가해'에 대한 입법 보완도 추진한다. 2019년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으론 2차 가해를 막기에 역부족이라서다. 25일 국가인권위는 박 전 시장 사건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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