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치러진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임용 2차시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명, 자가격리자 5명이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13~15일 치른 유·초등 교원임용 2차 시험, 20일과 26~27일 치른 중등·비교과 교원임용 2차 시험이 예정대로 종료됐다고 29일 밝혔다.
2차 시험 대상자 1만9,233명 가운데 1만939명이 응시해 응시율은 99.0%를 기록했다. 2차 시험은 확진자에게도 응시가 허용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했다. 자가격리자 5명은 별도시험장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시험을 치렀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원 1차 시험의 코로나19 확진자 응시를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달 4일 확진자도 법무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확진자 응시 제한 규정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함에 따라 2차 시험은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교원임용 2차 시험 최종 합격자는 유·초등 교원의 경우 다음 달 2일, 중등·비교과 교원의 경우 다음 달 9일 발표된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응시생들의 적극적인 방역지침 준수와 교육청의 세밀한 준비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공정하게 시험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이번 경험이 앞으로 치러질 다른 시험 운영에 중요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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