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형 선고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상용)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40억원의 벌금과 14억4,000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을 구형하고 14억4,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에 비해 징역은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벌금은 오히려 10억원을 증액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종준 전 라임 대표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이모 전 마케팅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 심각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모자펀드로 재구조화하고 손해를 34개 펀드로 확산시켜 부실을 은폐했다"며 "기초자산 환매가 어려울 정도로 부실화한 후에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펀드를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모펀드 업계 1위였던 라임 최고 책임자로서 수조원의 자산을 자신의 권한 아래 운용했다"며 "라임 펀드에 가입한 수많은 투자자는 라임으로부터 원금도 돌려받지 못해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 중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지금까지 재판에서 이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라임이 운영한 해외무역금융펀드는 신한금융투자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OEM 펀드"라면서 "신한금융투자 지배 하에 무역금융펀드를 운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 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가운데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이 전 부사장 등은 이를 알고서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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