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
당원 "비서 왕따시키고 해임하며 노동법 위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함께 일해온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류 의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의원실에서 수행 업무를 맡은 7급 비서가 지난해 12월 중순 면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이고, (절차상 실수에 대해) 오해는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다"며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정의당의 한 당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류 의원은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며 류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 당원은 류 의원이 노동법상 휴게 시간도 위배했고, 지역위 당원들의 항의에 면직 통보를 철회한 이후 재택근무를 명해 사실상 '직장 내 왕따'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수행 비서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며 "다만 일정이 없는 주는 주 4일 근무 등 휴게시간을 최대한 보장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또 "(면직된) 전 비서의 의사와 상관없이 올라온 글"이라며 "입장문을 전 비서와 상의해 작성했으며, 전 비서는 더는 자세한 언급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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