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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前 기자, 최강욱에 5000만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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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前 기자, 최강욱에 5000만원 손배소

입력
2021.01.29 15:58
수정
2021.01.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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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허위 글' 게재 혐의로? 기소
李?반격 나서... "명예훼손, 사과도 안 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경력서 발급' 사건과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경력서 발급' 사건과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최근 기소된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번엔 이 사건 관련 5,000만원대 민사소송에도 휘말렸다.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동재(36ㆍ구속기소) 전 채널A 기자가 최 대표의 SNS 글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

이 전 기자는 29일 최 대표를 상대로 ‘정정내용 게재와 위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소송 가액은 5,000만원이라고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밝혔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고 적었다. 검찰은 해당 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 지난 27일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날 “그동안 법적 조치를 자제해 왔으나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 정도로 위법성이 명백한 점, 녹취록 기재상 허위 내용임이 입증됨에도 명확한 언급을 회피한 채 사과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자구책을 취하게 됐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자 공인으로서, 자신의 허위 글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회피한 채 검찰개혁 운운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최 대표를 비판했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이 전 기자 측은 “현재까지 최 의원의 거짓 게시물을 SNS나 개인 방송에서 언급하거나 재인용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다수 존재한다”며 “2주 이내 자진해서 이를 내리지 않는다면 순차적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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