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비리' 영장 내용 대법원에 전달
서울고법 "공모 증거 없고, 실무 보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검찰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균용)는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 부장판사 등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법조 비리 사건’ 수사 기밀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신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전담판사인 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를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입수한 뒤, 임 전 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부장판사는 영장청구서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외부에 누설할 의도를 갖고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출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들이고, 검찰도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알려주기로 한 이상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운호 수사를 저지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으로서 영장 처리 보고를 위해 수석부장판사에게 전달해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임 전 차장)에게까지 영장 내용을 보고한 부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신속하고 적절한 사법행정 조치를 위해 보고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임 전 차장 역시 해당 목적에 맞게 정보를 사용했고, 특정인을 통해 누설될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이 사건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왜곡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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